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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시 재산가액 제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신청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가주택 1억짜리를

2025. 4. 16. 오후 2:51:03

새출발기금 신청시 재산가액 제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신청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가주택 1억짜리를

제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로 신청하고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가주택 1억짜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1억을 재산에 다 포함시키나요? 인터넷에 보니 지역별 공제제도가 있다고도 하던데 콜센타에서는 그런걸 모르더라구요 이거 자세하게 아시는분 계실까요?

답변)

1) 자가주택의 재산가액 산정 방식

새출발기금 신청 시, 부동산 등 재산은 시세 기준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원인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7천만 원이라면, 7천만 원만 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추가 팁

  •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도 재산에 포함되며, 모두 합산 후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총 재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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