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 알바로 1년 8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할 때
퇴직금 관련 질문 알바로 1년 8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할 때
알바로 1년 8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전체임금을 실제 근로 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근로 일수가 제가 출근해서 일한 날인지 그냥 달력상 표기되어 있는 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못하고 급여 명세서 하나도 받지 못하니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것도 못받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같은것도 퇴직할때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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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 8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퇴직금 계산을 할 때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전체임금을 실제 근로 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 근로 일수가 제가 출근해서 일한 날인지 그냥 달력상 표기되어 있는 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못하고 급여 명세서 하나도 받지 못하니깐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것도 못받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같은것도 퇴직할때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송준규 노무사입니다.
달력상 날짜입니다. 예를들어 12월 1일에 퇴직하신다고 하면 9월,10월,11월의 총 일수 30일/31일/30일을
다 더한 일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퇴직할때 지급해달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