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조건 질문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15년 넘게 유지 중 입니다그러나

주택청약통장 조건 질문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 15년 넘게 유지 중 입니다그러나 현재 부모님에게 집 증여를 받아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게 될 시 다시 주택청약통장이 효력이 생기나요?아니면 통장을 해지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한 청약에 사용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공공주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청약을 하지 못하나,

민영주택은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목적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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