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권소집 관련 질문입니다.

병무청 직권소집 관련 질문입니다.


신검을 언제 받았건, 신체등급 판정이 확정 되고 당사자가 국내 체류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 되면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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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직권 소집이 통지

될 지 알 수 없고, 운이 따르면 장기 대기로 면제 될 수도 있지만 3~4월경 부터 국내 체류를 하게 되면

병무청 직권 소집 대상이 되어 언제든지 소집 통지가 송달 되어 와도 전혀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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