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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2. 원고의 아내가 질문자 때문에 가출을 했고, 질문자께서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나서도 계속하여 교제를 했다면, 질문자께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혼인파탄 이후 유부녀임을 알게 되었다는 등 운운의 항변 사실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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