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라카이 주류제한
제가 보라카이를 가는데 면세점에 750ml 23만원정도 짜리 양주 1병을 인천공항에서 수령해서 갔다가 그대로 가지고 올 예정인데, 이 외로 소주 2병도 가져갈 수 있나요? 소주 2병은 가져가서 보라카이에서 마시고 올 예정입니다. 한국은 25년 3월부터 개수 2병 제한 폐지되었고 2L만 안넘으면 된다는데 필리핀에서 잡히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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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라카이를 가는데 면세점에 750ml 23만원정도 짜리 양주 1병을 인천공항에서 수령해서 갔다가 그대로 가지고 올 예정인데, 이 외로 소주 2병도 가져갈 수 있나요? 소주 2병은 가져가서 보라카이에서 마시고 올 예정입니다. 한국은 25년 3월부터 개수 2병 제한 폐지되었고 2L만 안넘으면 된다는데 필리핀에서 잡히려나요..?
보라카이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는 주로 750ml 이하 양주 2병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국 시 750ml 양주 1병을 이미 가지고 가는 경우, 추가로 소주 2병(각 1병 750ml 미만일 경우)을 함께 들여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주 2병의 용량 합계가 2리터를 넘지 않더라도, 필리핀 세관에서는 주류 병 수와 용량 모두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 3월부터 주류 개수 제한이 폐지되어 2리터 이하만 허용되지만, 필리핀 입국 시에는 별도의 주류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750ml 기준 양주 2병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소주 2병을 추가로 들고 입국하실 경우, 이 규정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니 세관에 적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750ml 양주 1병과 소주 2병을 모두 필리핀으로 반입하실 때는, 총병 수와 용량 제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 면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넘는 주류를 반입하면 추가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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