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상황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상황을 대비하여 월세지불을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빠지게 해도 되나요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월세내는게 아까워요보증금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못 받을거 보증금으로 변환해도 되는지요주인이랑 아직 애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요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월세를 지불하는것보다 그냥 까이고 나가는게 훨씬 이득이라서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상황을 대비하여 월세지불을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빠지게 해도 되나요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월세내는게 아까워요 보증금도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못 받을거 보증금으로 변환해도 되는지요 주인이랑 아직 애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요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월세를 지불하는것보다 그냥 까이고 나가는게 훨씬 이득이라서요

---> 월세+관리비를 주지 않는 것은 님의 자유이지만 나중에 배당을 하면서 채권--채무를 상계 처리하므로 나중에라도 부담을 해야 하는 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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