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난 차량 등을 추월하여 급정거하는 경우 위협운전으로 볼 수가 있나요?

화재가 난 차량 등을 추월하여 급정거하는 경우 위협운전으로 볼 수가 있나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정거 한 운전자를 생명의 은인으로 볼수도 있고

위협운전으로 볼수도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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