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의신청 질문이요 이의신청 마감일 지나고서 채권자 이의신청 들어

개인회생 이의신청 질문이요

이의신청 마감일 지나고서 채권자 이의신청 들어왔는데요오늘 보니까 이의신청서 송달이라고 뜨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는 건가요??4월 말에 집회는 잡혀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보정이 또 나오면 어떡하죠...

1.법원은 인가결정 전까지 도달하는 모든 문서를 채무자 또는 대리인 사무소로 송달합니다.

2.받아들여졌다는 의미 해석은 아니며, 당연히 송달을 한다로 이해하세요.

3.대리인 사무소가 있으시면 송달후 내용 확인하시고, 타당한 답변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시고~ 좋은 마무리 하시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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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채택은 곧 기부의 동참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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