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여권 갱신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Answer:본인이 미국 학교에서 I-20를 받으면서 SEVIS 번호가 변경 되었거나 학교를 쉰지 5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미국 국무부에서는 미국유학비자 F1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비자를 다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에서 유학비자를 다시 신청할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면 함부로 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다소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도 29년까지 유효한 기존의 비자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본인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본인의 유학비자 발급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학비자 발급 여부는 본인이 어학 연수를 어느 정도 했고 한국 귀국한 날짜가 언제이고 지금 다시 미국을 갈 경우 어떤 공부를 위해 미국에 가는지, 현재 본인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의 학력과 경력과 전공은 어떻게 되는지 등 모든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함부로 신청하다가 거절될 경우 29년까지 유효한 유학비자도 취소 될 수 있어서 비자 신청을 결정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