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이력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고 실업인정날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하는것은
궁금해요.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이력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고 실업인정날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하는것은
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이력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고 실업인정날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하는것은 알지만 아력서넣은 사업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못받으면 실업급여 인정을 못받나요..?( 일부로 안받은거 아님 ) ( 온줄몰랐을때) 서류는 제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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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이력서를 사업장에 제출하고 실업인정날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하는것은 알지만 아력서넣은 사업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못받으면 실업급여 인정을 못받나요..?( 일부로 안받은거 아님 ) ( 온줄몰랐을때) 서류는 제출했는데 어떻게 되나요ㅠ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시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수이며, 방문 전 실업인정 신청서, 신분증, 취업희망수첩(또는 온라인으로 증명 가능한 서류)을 준비해야 합니다. 4차까지는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구직 외 활동(취업특강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준비물
방문 전 챙겨야 할 것:
실업인정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전, 인터넷에서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 내용을 미리 작성해 가세요.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취업희망수첩: 1차 실업급여 신청 시 받은 서류입니다.
실업인정 방문 시 서류 및 증빙
구직활동 증빙:만약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등)을 했다면, 해당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사람인 등에서 출력한 구직활동 확인서, 면접 증명서 등)를 준비하세요.
구직 외 활동 증빙: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증: 1~4차까지는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한 내역을 증명하세요.
직업훈련, 적성검사 등 다른 재취업활동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