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취업활동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취업활동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온라인특강과 집체교육은 서로 다른 종류의 재취업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둘 다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동일한 활동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온라인특강은 수급기간 전체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특강을 반복 수강하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차수마다 다른 특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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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일정 구성, 즉 2·3차에서 집체교육을 받고 3·4차에서 온라인특강 1회와 구직활동 1회를 진행한 뒤, 5차에서 심리검사와 구직활동을 조합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인정 기준에 부합하므로 가능한 형태입니다.

다만 온라인특강 인정 횟수 제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실업인정기간 안에서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인정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인정 하루 전날 이력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0일에 고용24 연계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12월 31일 인정일 당일 17시 전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제도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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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직활동을 너무 촘촘한 일정으로 몰아서 하면 담당자가 추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활동 자체를 소극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력서 제출 화면 캡처 등 증빙 자료를 항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정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실업인정일 기준 최소 2~3일 전에 구직활동과 특강을 미리 수행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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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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