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후 도급사 전환하여 근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자체계약직 1년하고 (계약종료) 도급사로 소속 전환해서 근무 이어서

계약직 종료후 도급사 전환하여 근무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자체계약직 1년하고 (계약종료) 도급사로 소속 전환해서 근무 이어서

안녕하세요 제가 자체계약직 1년하고 (계약종료) 도급사로 소속 전환해서 근무 이어서 하려고 계약종료 3일전에.도급사 채용 담당자님하고 출근일자 조율하고 면접보고 출근날.기다리는데 하루전날 채용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이유를 물엇더니 제가 1년 계약직 근무할때 실수가 많앗다고 하고 모 직원이 저를 싫어하고 같이 근무할수 없다고 말을 했다더군요.. 출근 날만 기다리고 준비했는데 너무 황당 합니다이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그냥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하는 걸까요?

귀하의 경우 채용취소로 보입니다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