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이 폐지 예를들어 제가 예전에 워드 2급을 취득했는데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들어 제가 예전에 워드 2급을 취득했는데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따놨던 워드 2급도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이미지 글
다낭 6방 실시간 날씨, 현재 태풍 상황은 어떤가요?
이미지 글
아이온2 실행할려고 하는데 로그인화면에서 멈추고 다음과같은 에러가 뜹니다. LowLevelFatalError [File:D:\TCA\VCS\git\Engine\Source\Runtime\RenderCore\Private\RenderingThread.cpp] [Line: 1313]
이미지 글
sm5 2013년식 폐차를 할까요 중고로 팔까요?
이미지 글
블랙박스 질문 차가 마티즈크리에이티브로 12년식 옛날 경차인데블랙박스가 있긴 한데, 녹화영상 소리는 안나오는것
이미지 글
엑셀 서식 질문좀 할게요
이미지 글
엑셀 날짜 서식 2025-12-01 하고 옆에 칸에 +1 하면 자동으로 12/2 12/3 이렇게
예를들어 제가 예전에 워드 2급을 취득했는데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 따놨던 워드 2급도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이미 취득한 자격증은 폐지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험 방식이나 등급 체계로 바뀌면, 더 이상 해당 등급으로 신규 발급이 안 될 뿐, 기존 취득자들은 ‘유효하게 보유한 자격’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왜 기존 자격증은 계속 인정될까?
자격증 취득 이력은 국가·기관 시스템에 영구 기록
워드프로세서 2급을 땄다면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시험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격증 폐지는 '시험제도 변화'이지 기존 취득자 효력 취소가 아님
예: 워드프로세서 1급·2급이 폐지되고 ‘컴퓨터활용능력’ 과목에 통합되더라도
과거 취득자 자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공공기관에서도 ‘기존 취득자 인정’ 원칙을 사용
폐지된 자격이라도 취득 이력 자체는 스펙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영향은?
1) 이력서에는 계속 기재 가능
"워드프로세서 2급 (취득연도: 20xx)"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폐지 이후에도 “보유 자격”으로 간주됩니다.
2) 공공기관 가산점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취득자는 인정
단, 일부 채용 공고에서 “워드 1·2급은 더 이상 가산점 미부여”라고 명시되면
그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체계 변경이기 때문)
3) 자격증 자체가 효력 상실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국가기술자격처럼 법으로 등록된 자격은 폐지 후에도 인정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