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취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청약홈에서 일반공급 추첨제 넣었는데 당첨되어서요그런데 계약전 취소하면 불이익있나요?저는 무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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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청약홈에서 일반공급 추첨제 넣었는데 당첨되어서요그런데 계약전 취소하면 불이익있나요?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미 당첨된 상태이므로,
별첨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당첨에 사용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니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종류에 따라 별첨 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재당첨금지 제한(2년 ~ 10년)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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