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수휴직(대학 진학) 관련 질문

공무원 연수휴직(대학 진학) 관련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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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공무원이라고 하셨으니,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이에 관련된 예규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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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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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포함). 단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고용휴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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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단,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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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 수행, 학위과정 후 논문 작업 등 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ㆍ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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